샤오미폰 활성화 국내 진출 호황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질문은 무역 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무역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다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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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사용되는 국제 통용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대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무역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인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영어를 무역할 때 특별히 사용되는 공용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커뮤니케이션만 가능하다면 대부분의 국가의 바이어 또는 셀러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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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판매자에게 인보이스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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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가 언가요 전세계 HS코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CODE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HS 협약”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숫자로 된 상품 분류 번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것처럼,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도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HS COD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S CODE에 따라 물품의 관세율도 다르고, FTA를 적용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품의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HS CODE는 6자리까지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며, 6단위 이하로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은 각각 8단위, 9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국가별로 물품을 해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간혹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물품의 HS CODE와 수입국에서 사용하는(수입자가 요청하는) HS CODE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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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 것처럼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하며,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되려면 FTA 협정별로 해당 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FTA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각 물품의 HS CODE(6자리)를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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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것처럼 한-미 FTA의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수출자(또는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서식에 맞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88jmwYO3SUWQ+cR2RMnQ1g&location=/html/guide/etc/etc02_03다만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원산지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부품원가계산서(BOM),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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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강모래, 바다모래) 수입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흙은 식물에 유해한 각종 식물병원체의 서식처가 되므로 중국을 비릇해 전세계로부터 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바다모래 또는 강모래 속에 흙이 섞여 있을 때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됩니다. 다만 흙이나 유기질이 혼입 되지 아니한 모래는 수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국내 수입시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10일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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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행 시 필요 수입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용, 사업용 물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셔야 하며, 수입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1. 송품장.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신고시 제출)2.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하며,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함)3.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4.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해야 하며,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7.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해당물품에 한함)8.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별지 제29호 서식)9.「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10.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동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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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 후 리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렇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받고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또는 밀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발을 통관할 때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세 등을 납부하셨다면 국내에서 재판매하실 수 있습니다.무역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하며, 업종의 제한은 없으며, 수입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통관고유번호를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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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통관번호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명을 하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수정하셔야 합니다.개명한 경우 개인정보 수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모바일 이용 ① [모바일관세청] 앱 실행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접속 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개명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실명인증 ③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하여 조회 → 발급내역 화면 이름 우측 [개명] 클릭하여 수정완료 2. PC 이용 ①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https://p.customs.go.kr) 사이트에 접속 ② 개명된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휴대폰인증 or 공인인증서인증) ③ 분기된 발급내역 화면에서 이름 우측 [개명] 클릭하여 수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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