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의 수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세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구비하려고 하는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어떻게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