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미국으로의 수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세절감 혜택을 받기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도 함께 구비하려고 하는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게 아니더라구요.
어떻게 발급을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활용을 위해서는 협정별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별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이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으로 나눠집니다. 자율 발급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이며, 기관 발급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해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한-미 FTA는 자율 발급 방식이므로 수출자가 증명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해서 서명 후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수출 물품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한국산임을 충족하는지 검토 후에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8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주신것처럼 한-미 FTA의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식이 아닌 수출자(또는 생산자,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서식에 맞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원산지 판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요부품원가계산서(BOM),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에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됩니다.
(1)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
(2)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3)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
(4)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5)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
- HS2002기준에 의한 HS품목번호 기재
※ 국내 수출자는 HS2002기준에 의한 품목번호임을 명시 (예시) 9503.10 (HS 2002)
※ 수입물품은 HS2012기준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와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HS 6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6)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예시1) "I certify that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예시2) "These Good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in the Korea-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7)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작성일자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이 아님)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작성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로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협정상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하는 것으로 자율발급의 경우에도 관련된 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 FTA특례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1.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는데 기관발급 FTA 협정은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이고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자율발급은 미국 등 12개 협정이 있으며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출자가 발급합니다
2.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FTA 포털/FTA 자료실/FTA 서식모음/원산지증명서 발급/42번(별지 17호)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있으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는 수출자,생산자,수입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발급받는 기관발급방식은 아니며 자율발급방식입니다.
ㅇ정형화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없으나 하기와 같이 FTA특례법 시행규칙에 권고서식이 나와있어 통상 본 서식으로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ㅇ수출하시려는 물품의 자재명세서,공정도 등 한미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본 권고서식으로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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