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각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은 일시 유예가 되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의 소급보험료에 대해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