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