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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23.07.28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는데요

현재 7인 사업장입니다. 출산휴가중인 직원이 다음달 복귀를 앞두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하는 바입니다 고용보험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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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일 이후에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2. 건강보험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3.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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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4대 보험 공단에 각각 납부유예신고 또는 휴직신고를 하시면 되고, 향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또는 그 전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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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만 등록하면 되고 어차피 4대보험은 출산휴가 기간에도 납부예외 및 유예신청을 했을테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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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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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사용 첫날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만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납부유예(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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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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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1부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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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각 공단에 연락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은 일시 유예가 되며 복직 후에도 휴직기간 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서 휴직신고를 하게 되면 휴직일 익월부터 매월의 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된 후, 복직시 휴직 전월의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복직 후 최초로 지급받는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의 소급보험료에 대해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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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하여 육아휴직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선느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하면 휴직기간 월별 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복귀시 하한액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관련해서는 신고없이 그대로 납입하거나 납부예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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