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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귀뚜라미228
예쁜귀뚜라미22823.07.28

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자인가요?

1. 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자 인가요?

2. 적용 대상자일 경우, 산정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3. 프리랜서 퇴사시 실업급여나 퇴직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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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의 완성을 대가로 고용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실업급여나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을 통한 임금체불 진정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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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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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업종에 따라 일부 적용), 다른 노동법도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프리랜서이고 사실상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이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의 지정 여부, 고정급이 있는지,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는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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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0.9%),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12.81%), 국민연금(4.5%)가 적용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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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고

    3.3%로 세금처리를 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프리랜서는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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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케이스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사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는 다음 내용 참고 바랍니다.

    *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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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실상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및 퇴직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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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다만 특정직종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할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3.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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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자인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3.사업자인 프리랜서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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