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0.9%),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12.81%), 국민연금(4.5%)가 적용됩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