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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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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 시 연가 개수 궁금합니다.

1. 2022.01.01.~2022.12.31.-> 한달 만근시 1개 총 11개

2. 2023.01.01.~2023.12.31.-> 전년도 80% 이상 근무 시 15개

해서 26개 인건 알겠는데

3. 23년 12월 31일 퇴사 시 23년 80%이상 근무하여 3차년도에 15개 생기는걸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차년도 근무해야지만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1년 계약자에게 26개 연가를 보상하라는 판결문을 본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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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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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행정해석이 있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일 1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차 근무를 1일이라도 하여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1월 1일 퇴사한다면 연차 15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 입사, 23년 12월 31일 퇴사시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못받습니다.

    최근에 1년 계약자의 연차는 11개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거꾸로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31일 퇴사 시 23년 80%이상 근무하여 3차년도에 15개 생기는걸 연가보상비로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형성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그 다음 날(2024.0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

    만 2년만 근무하면 마지막 해의 연차는 만 2년 1일 째에 생기기 때문에

    만 2년만 근무 시에는 연차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2. 신규연차는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3년 12월 31일인 경우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4년 1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2.01.01 입사하여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

    2022.01.01~2022.12.31 까지 근로에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26개는 2023.0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발생합니다.

    다만, 2023.1.1~2023.12.31까지 1년 근로에 대가인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행정해석 변경).

    적어도 2024.01.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근무를 해야지만 3차연도에 15일 발생하는 것을 보상비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한꺼번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은 1년 + 1일을 더 근로해야 생깁니다.

    그러므로 3년차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2년을 계약하였다면, 15개의 추가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 동안 80% 출근 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3.1.1.~2023.12.31. 동안 80% 출근 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적어도 2024.1.1.까지 근무해야(퇴사일이 2024.1.2.이 되어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2023.1.1.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