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할때 기준부탁드립니다
근속한지 이제 9개월정되 되었습니다
9개원은 정직원된걸 기준으로 한거고 그전에 알바개념으로 3개월 근무하였는데 합지면 1년 가량되는데 알바일때에 근무도 근속날짜와 합산되서 퇴직 금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인턴기간이후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라면 첫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알바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이 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 전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정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실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고 두 계약 사이에 공백이 없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기간까지 합산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9개원은 정직원된걸 기준으로 한거고 그전에 알바개념으로 3개월 근무하였는데 합지면 1년 가량되는데 알바일때에 근무도 근속날짜와 합산되서 퇴직 금 처리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된 것이라면, 별도의 근로단절이 없었던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알바를 했을때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합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되,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알바기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순수 교육시간이 아닌 근로와 함께 하는 수습기간이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해당기간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를 하다가 바로 정직원 전환되어 계속근로했다면,
합해서 계산합니다.
알바기간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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