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몇달 후에 이사를 하는데 축소를 해서 간다고합니다.그럴경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모축소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동하는 사업장의 위치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겠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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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실업급여에대해서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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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 를 매년 갱신하는데요. 올해 연봉근로계약서를 받았지만 사인은 안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변경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그대로 유지되어 지급될수 있겠습니다.2) 연봉계약서가 1년단위로 체결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반드시 1년의 기간을 두고 체결되는 것이라고 볼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따라 계약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가 갈릴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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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근무후 퇴사하게 되면 휴가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만 1년이 지나 연차유급휴가가 15개가 발생한 경우,한달 더 일하고 퇴직하든, 3개월을 더 일하고 퇴직하든,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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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부족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용하는 경우 최초 근로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결정할수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90%를 지급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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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직원을 해고 할수있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의 개인적 성격에 맞춰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사업장의 직무특성, 업태, 근무환경, 관행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입니다.즉, 정당한 업무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따르지 않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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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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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요율, 계산 방식이 공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율은 6.86%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합니다. 따라서 68,600원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보험료율이 11.52%입니다. 근로자보담액은 7,900원이 되겠습니다.국민연금보험요율은 9%이며 노사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액은 90,000원이 되겠습니다.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1.6%로 근로자 부담분은 1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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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요청이 자발적 퇴사 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요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자발적 퇴사요건에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발적 퇴사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지속적인 면담을 가장한 괴롭힘을 받고 계시다면,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일단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인정받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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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점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통상 9to6라고 할때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며 8시간분의 임금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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