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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게282
놀라운게28221.02.15

1년 3개월 근무후 퇴사하게 되면 휴가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되는날에 15개의 휴가가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근무한지1년이 되어 15개의 휴가가 생성되었는데 3개월 더 다니다가 (15개 생성된 휴가중 한개도 안씀)

퇴사하게 되면 15개의 휴가 안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년다니면서 11개의 주어진 휴가를 다 사용했다고 치고 1년차가 되어서 15개가 생성 되고

한달만 더 다니다가 퇴사해도 15개의 휴가수당을 계산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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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발생이 된 휴가일수는 발생 이후 퇴사를 하는경우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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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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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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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지나 연차유급휴가가 15개가 발생한 경우,

    한달 더 일하고 퇴직하든, 3개월을 더 일하고 퇴직하든,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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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되는날에 15개의 휴가가 생성되는것으로 아는데요.

    그럼 근무한지1년이 되어 15개의 휴가가 생성되었는데 3개월 더 다니다가 (15개 생성된 휴가중 한개도 안씀)

    퇴사하게 되면 15개의 휴가 안쓴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년다니면서 11개의 주어진 휴가를 다 사용했다고 치고 1년차가 되어서 15개가 생성 되고

    한달만 더 다니다가 퇴사해도 15개의 휴가수당을 계산받을수 있는지요?

    ☞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한 15개의 휴가는 전년도 80%이상 출근한 대가이므로, 한달뒤 근무후 퇴사하더라도 연차미사용 수당을

    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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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에,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총 11일 + 19.06월 입사일에 80%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휴가 :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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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60조 제1항에서 1년간 출근율80퍼센트 이상이면 15개 발생합니다.

    15개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의 결과로 발생하는것으로

    사용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여전히 수당 청구권은 존재하므로 미지급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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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는 전부 사용하였고, 15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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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근무하나 1년 3개월근무하나

    동일하게 15개가 발생합니다.

    그전에 발생한 11개(1년 미만기간에 개근월수에 따라서)와 합해서 총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개 미사용하면 15개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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