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합니다. 따라서 68,600원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보험료율이 11.52%입니다. 근로자보담액은 7,9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이며 노사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액은 90,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1.6%로 근로자 부담분은 16,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