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요율, 계산 방식이 공금해요
2021년 월급계산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요율을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200만원기준으로 예를 들어주면 감사합니다.
추가로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회사에서 변경가능한 항목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0.8%
2. 건강보험료 : 월보수액*3.43%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1.52%
4. 국민연금보험료 : 월보수액*4.5%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과됩니다. 월 200만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료 : 200만원*0.8% = 16,000원
2. 건강보험료 : 200만원*3.43% = 68,600원
3. 장기요양보험료 : 68,600원*11.52% = 7,900원
4. 국민연금보험료 : 200만원*4.5% = 90,000원
5. 근로소득세 : 19,520원 / 지방소득세 : 19,520원*10% = 1,95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율은 6.86%로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합니다. 따라서 68,600원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보험료율이 11.52%입니다. 근로자보담액은 7,9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이며 노사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액은 90,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1.6%로 근로자 부담분은 1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득세는 갑근세표와 부양의무대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국민연금은 4.5% / 건강은 요율 또는 고지방식이 존재하여 요율은 3.43%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0.42%입니다.
고용보험은 0.8%입니다.
2.요율은 정해져있으며, 변경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 (두루누리) 적용에따라 감면처리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세전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90,000원
건강보험 66,700원
장기요양 6,837원
고용보험 16,000원
소득세 19,520원
지방소득세 1,950원
실수령액 1,798,99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