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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펭귄144
부유한펭귄14421.02.15

알바비를 부족하게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7시간씩 토,일 일해서 13일간 총 91시간 일했음

2. 고용보험료 0.8%를 뺀 787170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562470원 들어옴

3. 사장님께 여쭤보니 3개월 미만으로 일했기때문에 월급의 90%만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도 제외했다고 함

그러면 제 월급이 얼마나 들어와야하나요? 제가 계산한 787170원이 틀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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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91시간*8,720원 = 793,520원입니다.

    • 수습기간 3개월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가 징수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만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793,520원-6,340(고용보험료) = 787,180원이 실제 지급되는 급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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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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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채용하는 경우 최초 근로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결정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90%를 지급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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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7시간씩 토,일 일해서 13일간 총 91시간 일했음

    2. 고용보험료 0.8%를 뺀 787170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562470원 들어옴

    3. 사장님께 여쭤보니 3개월 미만으로 일했기때문에 월급의 90%만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도 제외했다고 함

    그러면 제 월급이 얼마나 들어와야하나요? 제가 계산한 787170원이 틀린가요?

    ☞ 1년 미만의 근무시 3개월의 수급기간은 90%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아하는 금액의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0.8% 공제와 소득세와 주민세(3.3%)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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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알바비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모든 임금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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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근무자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당초1년미만 계약을 한건이아니라면수습기간을 둘수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계산내역을 요청하셔서 근로시간및 공제내역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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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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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10퍼센트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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