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7시간씩 토,일 일해서 13일간 총 91시간 일했음
2. 고용보험료 0.8%를 뺀 787170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562470원 들어옴
3. 사장님께 여쭤보니 3개월 미만으로 일했기때문에 월급의 90%만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도 제외했다고 함
그러면 제 월급이 얼마나 들어와야하나요? 제가 계산한 787170원이 틀린가요?
☞ 1년 미만의 근무시 3개월의 수급기간은 90%이상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아하는 금액의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0.8% 공제와 소득세와 주민세(3.3%)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