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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잉어24
순박한잉어2421.02.15

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얼마 안된회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종료되면 남은연차는 어떻게되나요 연차수당 받을수잇나요? 저같은경우는 이제 들어간지 한달되었는데 3개월버티면 연차수당으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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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요건에 따라서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버티면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닌 연차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또는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 등에 대하여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등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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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 근로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바, 3개월 모두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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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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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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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라면 연차대상이며,

    1년미만 신규입사자의경우 1개월개근시 1개 발생할것입니다.

    3달근무라면 2개의 연차가발생하며,연차미사용시 수당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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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퇴직 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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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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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달 만근시 하루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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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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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을 개근하였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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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 만료일이 아니면, 회사의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때까지의 연차휴가(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남은 것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면 이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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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있지 않았다면 이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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