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 만료일이 아니면, 회사의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 때까지의 연차휴가(수당)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남은 것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하면 이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