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연차 소진 후 급여 계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퇴직전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회사가 퇴직일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 이후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는 결근처리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대하여 회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사일이 3/8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8일에 대한 임금, 퇴직금도 3/8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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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사업장에서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1.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곘습니다.2. 는 토요일 근무가 휴일인 경우 휴일근무수당으로 처리하게 될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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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일부로 이직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달 말일부로 퇴사하는 경우에,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겠습니다.즉, 2월말일이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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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계산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인 2008년 10월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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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수목 3시간씩 연장근무라는 것은 하루에 11시간씩 근무를 하신다는 것인지요?그렇다면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아 보입니다.화수목 : 11시간금요일 : 8시간토요일 : 8시간총 49시간으로 52시간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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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의 30%만 받고 계속 일하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약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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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인 1주근로시간의 정확한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2)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 1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5시간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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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후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5일부터 근무하시는게 좋겠습니다.보통 2월 14일 당일까지는 군인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군인 신분은 영리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15일부터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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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일에 쉬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추후 연차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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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르바이트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원칙적으로 4시간 일하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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