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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1.02.04

단시간근로자가 토요일 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요??

1. 만약 월 ~ 금요일까지 1일 4시간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50%가산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고 주휴수당까지 같이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2. 위의 상황에서 토요일 근무가 9시간이라면 8시간은 휴일근무수당으로 50%가산하야 지급, 1시간은 휴일연장근무수당으로 100%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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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일 4시간이면 1주 20시간이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한 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1.5배 = 9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9시간*1.5배 = 13.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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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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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사업장에서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되곘습니다.

    2. 는 토요일 근무가 휴일인 경우 휴일근무수당으로 처리하게 될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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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제3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인 9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것이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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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

    통상시급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3. 만약에 토요일 6시간 근무까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원래 계약한 시간),

    50퍼센트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토요일까지 주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1) 2번의 경우에 토요일을 9시간 근로하면, 9시간 전체에 대해서 50퍼센트만 가산합니다.

    휴일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에 근로해야 휴일근로입니다.

    2) 3번의 경우에 토요일 9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 이후 1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초과근로 또는,

    1일 8시간 초과근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에 대해서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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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질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1번과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50% 가산,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로 50% 가산입니다. 금액은 같으나,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요일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2번과 같은 상황에서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있기는 하나, 법률상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8시간은 휴일근로로 50% 가산, 1시간은 휴일연장근로로 100% 가산하나,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로 9시간 전체를 50% 가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이기 때문에 8시간 기준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사안의 경우 4시간을 기준으로 100% 가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를 경우 4시간은 50% 가산, 나머지 5시간을 100%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 주장 역시 타당한 주장이기는 하므로,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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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6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이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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