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그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해당 표기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또한 식대등이 없이 주 40시간 근무함에도 기본급이 180만원대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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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야간 근로한 일용직 일급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 근무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용직이면서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휴일특근과 야간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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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연가 일수는 어떤 법에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라면, 국공립 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것이 맞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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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금액과 실지급액이 다를 땐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차감수령액과 실제 지급액이 꼭 일치해야 하나요?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급여명세서를 수정해서 보관해야 할까요?-> 일치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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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루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이 위치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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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재입사x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던 경우라면 연계가 안되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결되어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되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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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2)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만 2년차의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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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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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2월 15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에는 180일 이상을 채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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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급에 있어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절반만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나 통화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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