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 1,843,040원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주 1.35H1.5*4.345주: 77,600원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근로시간*휴일1.5배}: 79,360원 포함해서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확답이 곤란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라면 최저임금(1,914,440원)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1.35시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해당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유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주 40시간을 근무함에도 184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그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표기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또한 식대등이 없이 주 40시간 근무함에도 기본급이 180만원대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자라면 위와같이 지급될 경우 최저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해당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필요 합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큼 지금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기본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