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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용감한밀잠자리2722.06.14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기본급: 1,843,040원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주 1.35H1.5*4.345주: 77,600원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근로시간*휴일1.5배}: 79,360원 포함해서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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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확답이 곤란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주 40시간제라면 최저임금(1,914,440원)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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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급: 1,843,040원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주 1.35H1.5*4.345주: 77,600원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근로시간*휴일1.5배}: 79,360원 포함해서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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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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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주 1.35시간 및 휴일근로수당도 해당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유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주 40시간을 근무함에도 184만원이면 최저임금이 문제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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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그 자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당 표기된 시간인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다면 문제가 될것입니다.

    또한 식대등이 없이 주 40시간 근무함에도 기본급이 180만원대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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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43,040원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주 1.35H1.5*4.345주: 77,600원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근로시간*휴일1.5배}: 79,360원 포함해서 2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주 근로시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자라면 위와같이 지급될 경우 최저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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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해당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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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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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월의 소정근로시간이 필요 합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큼 지금되어야 하기 때문에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기본금액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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