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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금조137
신속한금조137
22.06.14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측에서는 처음 말한 급여 중 5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수습으로 근무하기 전 회사측에서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계약서 이야기가 없어 작성하지 않고 2주동안 하루 4시간 시급 13,000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며칠 일하면서 이야기하다보니 서로 처음에 상의했던 조건이 맞지않고 이해관계가 달라 계속 근무를 할지 그만둘지 생각해보겠다고 어제 (6/13)에 말했습니다. 그 후 회사측에서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 하여 오늘도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14) 전화로 연락을 달라하여 통화로 퇴사 의견을 밝혔더니 회사측에서는 처음 주기로 했던 시급은 계속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준다고 했던 것이고, 수습기간 2주 동안 저를 트레이닝 시키기만 했고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득을 본게 없으니 2주동안 일한 급여의 50%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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