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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금조137
신속한금조13722.06.14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중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회사측에서는 처음 말한 급여 중 50%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수습으로 근무하기 전 회사측에서 계약서를 준비하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계약서 이야기가 없어 작성하지 않고 2주동안 하루 4시간 시급 13,000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며칠 일하면서 이야기하다보니 서로 처음에 상의했던 조건이 맞지않고 이해관계가 달라 계속 근무를 할지 그만둘지 생각해보겠다고 어제 (6/13)에 말했습니다. 그 후 회사측에서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 하여 오늘도 출근을 하지 않고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6/14) 전화로 연락을 달라하여 통화로 퇴사 의견을 밝혔더니 회사측에서는 처음 주기로 했던 시급은 계속 근무한다는 조건하에 준다고 했던 것이고, 수습기간 2주 동안 저를 트레이닝 시키기만 했고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득을 본게 없으니 2주동안 일한 급여의 50%만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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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급에 있어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절반만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나 통화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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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합의된 근로조건이 시급 13,000원이었다면 채용이 확정되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 전액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최초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채용공고, 회사 측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 두시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면 시급 6,5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50% 지급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도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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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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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를 한다고 하여 약정한 시급을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13,0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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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녹음, 녹취, 카톡 등을 통해서 13000원의 시급의 절반을 주겠다는 내용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추후 노동청의 신고를 통해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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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습기간중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최저임금법의 준수는 필요하므로 50%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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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시급 13,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포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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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트레이닝 즉 수습기간, 교육기간이라도 하더라도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상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해보시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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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감액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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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와의 상의 없이 50%만 준다고 통보받은 상황인데, 처음에 상의했던 13,000원의 시급이 적용된 2주간의 근무료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13000원을 지급하기로한 합의사항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나,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최저임금 정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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