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채용 당시 합의된 근로조건이 시급 13,000원이었다면 채용이 확정되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 전액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최초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채용공고, 회사 측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 두시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면 시급 6,5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50% 지급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도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