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교대직인 직장입니다.
20년1월부터 현회사와 근로계약하여 3년차구요..
매월 한번씩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매월 급여에 연차비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질문1
15개의 연차를 12개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이 위법은 되지않나요?
(예:한개의 연차비용이 만원이라 가정시 총 15만원을 12달로 나누어 매월 12500원씩 지급하는 방식)
질문2
2년차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선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만근과 상관없이 연차사용 및 연차비지급을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요..?
(예: 코로나격리로 인해 무급휴가 <병가처리>일주일을 받고 쉬었습니다.
만근을 하지않아 연차비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2년차이상 근무자가 만근을 하지않았단 이유로 연차비 미지급 상황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