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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당나귀235
화려한당나귀23522.06.14

3년차 연차비 미지급..맞는건가요?

4조3교대 교대직인 직장입니다.

20년1월부터 현회사와 근로계약하여 3년차구요..

매월 한번씩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시 매월 급여에 연차비 항목으로 지급됩니다

질문1

15개의 연차를 12개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이 위법은 되지않나요?

(예:한개의 연차비용이 만원이라 가정시 총 15만원을 12달로 나누어 매월 12500원씩 지급하는 방식)

질문2

2년차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선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만근과 상관없이 연차사용 및 연차비지급을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요..?

(예: 코로나격리로 인해 무급휴가 <병가처리>일주일을 받고 쉬었습니다.

만근을 하지않아 연차비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2년차이상 근무자가 만근을 하지않았단 이유로 연차비 미지급 상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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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선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2) 만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만 2년차의 기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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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이상 직원의 연차는 1년에 15개입니다. 15개를 12개월치로 나눠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80%이상 출근시15개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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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1에 대한 내용은 연차휴가사전매수에 해당하는데 1년 미리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연차휴가수당을 12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일, 수당으로 미리 선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매월 급여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연차휴가수당만큼 공제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2년 차 근무 시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최종 80%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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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 만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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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사용기간이 지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이 소멸되면 그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수 있다면, 선지급 하는 것도 위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하여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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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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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번 방식으로 매월 급여에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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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체결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년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병가를 제외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만근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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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15개의 연차를 12개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법이 위법은 되지않나요?

    (예:한개의 연차비용이 만원이라 가정시 총 15만원을 12달로 나누어 매월 12500원씩 지급하는 방식)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질문2

    2년차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선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만근과 상관없이 연차사용 및 연차비지급을 받을수 있는게 아닌지요..?

    1년차에 미리 2년차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처리햇다면 청구불가하나,

    11개에 대해서만 사전지급하고 15개를 수당포함하지 않았다면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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