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셨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