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제가12월15일부터근무를했는데 주6일근무이고 시간은 1월은
연장근무도많이했으며 2월부터는8시간 근무했습니다.
두번 코로나로2주 무급으로 격리했었구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인원감축(권고사직)으로 6월말까지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이번달은 시간을
조금씩 단축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월 15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에는 180일 이상을 채우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셨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무의 경우 월일수 모두가 180일 계산시 포함되므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2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근무한 것으로는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회사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합사하면 부족할 수 있겠으나, 이전 직장을 합산할 수 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여야 하는 등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12월15일부터근무를했는데 주6일근무이고 시간은 1월은
연장근무도많이했으며 2월부터는8시간 근무했습니다.
두번 코로나로2주 무급으로 격리했었구요.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인원감축(권고사직)으로 6월말까지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이번달은 시간을
조금씩 단축해서 일하고있습니다.
주6일 7개월은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