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숙직 강제근무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저는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퇴근 했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다음주 부터 긴급출동 당직근무를 지시 하였습니다이경우 이 업무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근로계약상 규정된 일이 아니라면 거부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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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2021.11.13 ~ 2022.2.12. 기간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는것으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2022년 2월 12일에 퇴사하면, 2021년 12월 18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5일에서 4.5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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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사유서 파일 보존년한 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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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계속적으로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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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여와 4대보험 보수월액 다름 질문?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보수월액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수정이 되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건강공단 등 타 공단에도 수정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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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 50%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1.5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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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안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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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있는거를 회사에서 알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취업을 목표로하고있는데요, 혹시 회사내부에서 개인이 사업자를 가지고있는지 알수있을까요?-> 회사에서 겸직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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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급이 깎였을 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이야기 해보시고,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겠습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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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자가 치료시 회사 연차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면, 따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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