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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멋돼지55
위용있는멋돼지55
22.02.11

지나간 연차수당에 관하여..?

2017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이나 연휴무를 해본적이 없고 상여금 100%는 매년 3번 나눠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껏 작성하지 않았으며 물어보니 연차수당이 없다고만 하네요 직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사직후에 지나간해에 발생했던 연차수당과 지금껏 발생한 연차수당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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