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이나 연휴무를 해본적이 없고 상여금 100%는 매년 3번 나눠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껏 작성하지 않았으며 물어보니 연차수당이 없다고만 하네요 직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사직후에 지나간해에 발생했던 연차수당과 지금껏 발생한 연차수당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기간이 있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면(연차수당 전환일로 3년 청구가능함), 청구 및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