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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멋돼지55
위용있는멋돼지5522.02.11

지나간 연차수당에 관하여..?

2017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이나 연휴무를 해본적이 없고 상여금 100%는 매년 3번 나눠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껏 작성하지 않았으며 물어보니 연차수당이 없다고만 하네요 직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사직후에 지나간해에 발생했던 연차수당과 지금껏 발생한 연차수당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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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7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연차수당이나 연휴무를 해본적이 없고 상여금 100%는 매년 3번 나눠서 나옵니다. 근로계약서는 이제껏 작성하지 않았으며 물어보니 연차수당이 없다고만 하네요 직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사직후에 지나간해에 발생했던 연차수당과 지금껏 발생한 연차수당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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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있다면(연차수당 전환일로 3년 청구가능함), 청구 및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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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인 수당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퇴사(사직) 후라도 진정제기 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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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같이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바, 19년 2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 귀 근로자가 회사(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지급 청구(진정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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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를 미사용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점으로 3년 내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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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수는 있겠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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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체불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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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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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안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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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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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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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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