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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테리어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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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기준과 연차수당 지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019.12.18에 입사하여 2022.02.12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고 알고있는데 퇴직전 3개월이 저의 경우 11월, 12월, 1월 인가요? 아니면 12월, 1월, 2월(1일~12일) 인가요? 만약 12월, 1월, 2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저는 2월 만근을 하지 못했으니 퇴직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인가요?

2. 제가 올해 1월에 연차를 4.5개 사용하였습니다. 2022.02.12에 퇴사하면 2022년에 해당하는 연차는 몇개가 지급이 되며 제가 퇴사 시에 지급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몇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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