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월 1월 27일 입사
22월 1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 1년동안 다니다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한지 2주일이 다 지나가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친한 직장동료들한테 물어보니 IRP 계좌를 만들어서 해지하면된다고하는데
경리쪽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라는 소리도없었으며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내에서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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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irp계좌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
일시불 사용을 원하시면, 입금 후 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14일 이내에 원래 급여통장에 입금해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에 물어보세요.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