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줍니다
21월 1월 27일 입사
22월 1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 1년동안 다니다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한지 2주일이 다 지나가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친한 직장동료들한테 물어보니 IRP 계좌를 만들어서 해지하면된다고하는데
경리쪽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라는 소리도없었으며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내에서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월 1월 27일 입사
22월 1월 3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약 1년동안 다니다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한지 2주일이 다 지나가는데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친한 직장동료들한테 물어보니 IRP 계좌를 만들어서 해지하면된다고하는데
경리쪽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라는 소리도없었으며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내에서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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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irp계좌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
일시불 사용을 원하시면, 입금 후 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이라면, 14일 이내에 원래 급여통장에 입금해줘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에 물어보세요.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기일연장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위 14일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14일 이내 퇴직금을 회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쪽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 IRP계좌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에 남아 있게 되며, 퇴직 시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것인지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해당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계속적으로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만들 필요 없으며 기존 월급 입금 계좌애 입금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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