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후 자가 치료시 회사 연차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7일간 자가치료 중입니다.
일요일 격리 해제로 월요일 출근 예정인데
자가 치료기간인 회사에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 될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사용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7일간 자가치료 중입니다.일요일 격리 해제로 월요일 출근 예정인데
자가 치료기간인 회사에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 될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사용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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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회사 모두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연차사용하지 마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에 의하여 격리되는 기간에 회사가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도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공가처리 등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명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가 치료기간인 회사에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 될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사용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라면, 따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질문자님에게 부여한
유급휴가는 연차가 아닌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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