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7일간 자가치료 중입니다.
일요일 격리 해제로 월요일 출근 예정인데
자가 치료기간인 회사에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 될시 자가격리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사용으로 유급휴가 처리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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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회사 모두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연차사용하지 마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