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사업장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라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근로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평가
응원하기
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비례하여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다 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것이나, 보통 6개월로는 180일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계약이면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아래 사항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평가
응원하기
노무 관련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실제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며, 단순히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사고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평가
응원하기
한달 넘게 관공서 일시근로하면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관공서에서 일시근로를 11.22.부터 12.31.까지 하게 되었는데기간이 한 달 넘어가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잠깐 하는거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전에해본 다른 알바처럼 3.3퍼 공제하고 4대 가입 안해도 된다면 그러고 싶어서요. 기간도 한달+8일인데... 계약서에 넣으면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적용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