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시설관리회사에서 감단직으로 1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입찰을 통해 A업체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A는 B와의 계약 종료 후 C라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C는 이전부터 A사업장 대부분의 시설관리를 해오던 업체로 그간 외주업체(B)로 관리하던 업무를 C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B는 C로 통합될경우 (A,C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은 전무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고용승계가 될거다. 단 면접을 볼거고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1.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3년마다 계약 업체가 바뀔뿐 인원은 계속 고용승계가 이뤄져왔습니다.
참고2.B와 A의 계약당시 문서를 보면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
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
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