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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텐렉135
나른한텐렉13521.11.21

회사 합병시 면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B시설관리회사에서 감단직으로 16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B는 입찰을 통해 A업체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올 연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A는 B와의 계약 종료 후 C라는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C는 이전부터 A사업장 대부분의 시설관리를 해오던 업체로 그간 외주업체(B)로 관리하던 업무를 C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B는 C로 통합될경우 (A,C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은 전무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한다면 고용승계가 될거다. 단 면접을 볼거고 이 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1. 오래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3년마다 계약 업체가 바뀔뿐 인원은 계속 고용승계가 이뤄져왔습니다.

참고2.B와 A의 계약당시 문서를 보면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

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

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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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라 볼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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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

    회사의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

    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신규절차를 밝은 경우라면

    고용승계를 거부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년이상의 근로한 경우 계약만료로 보지 않는 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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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합병 시 고용승계가 원칙이나,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면접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질의의 경우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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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

    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

    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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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고용을 승계해야 합니다.

    면접 후 불합격 처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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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합병될 경우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건가요?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질문2. 면접을 본다는 의미는 C업체가 합법적으로 고용을 거부할수 있는 도구가 되는건가요?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닌이상, 고용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3. 면접 후 불합격 처리되면 3년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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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에 따르면 합병이 발생할 경우 합병 회사(소멸된 회사를 흡수하는 회사)는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 제235조에 의한 권리의무는 근로관계를 포함하므로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합병 당사자간에 근로자의 승계를 거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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