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털털한코끼리119
털털한코끼리11921.11.20

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11월 1일부터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11월 15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과정에서 퇴직금은 12월말에 지급된다고하였고 노동법상 2주안에 지급받을수있는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큰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지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상으로 그렇게하지않고

퇴사다음달에 지급한다며 여태 퇴직자들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 올해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7월부로 업무가변경되고 급여가 대폭감소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하겠다고 했지만 반복적인 요구에도 결국 작성하지않았고 지급받지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퇴직금을 1달뒤지급한다는 사항도 적혀있지않았습니다 )

* 3년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연차강요 연차거부 등 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퇴사를 한상황인데

퇴직금 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무간 연차.휴가 사용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1월 1일부터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11월 15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

    퇴사과정에서 퇴직금은 12월말에 지급된다고하였고 노동법상 2주안에 지급받을수있는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큰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지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상으로 그렇게하지않고

    퇴사다음달에 지급한다며 여태 퇴직자들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1.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올해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7월부로 업무가변경되고 급여가 대폭감소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하겠다고 했지만 반복적인 요구에도 결국 작성하지않았고 지급받지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퇴직금을 1달뒤지급한다는 사항도 적혀있지않았습니다 )

    * 3년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연차강요 연차거부 등 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퇴사를 한상황인데

    퇴직금 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무간 연차.휴가 사용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였으니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소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결국 모두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의 문제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하니, 제대로 사용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정식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닌한 퇴직금품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하신 뒤에도 각종 급여와 관련한 진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약 3년분에 대해서는 모두 진정 가능합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의 문제또한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로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연차사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무간 연차.휴가 사용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하며, 별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문제는 퇴사이후도 신고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 월 단위연차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하고 14 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14 일이 지나셨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공소시효 만료 전(5년)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 또한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퇴사 후에도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위의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사용의 강제 등 모두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 규모에 관계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퇴직 후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의 경우 한번이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따라 재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사용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주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퇴직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하실 수 있지만, 퇴사 후 신고하시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처벌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연차 사용 등 질문자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임금체불을 당하신 것을 입증하신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