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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홍학46
끈질긴홍학4621.11.21

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6개월 계약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무조건 6개월 근로이고 연장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해서 곧 끝나는데,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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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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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비자발적 이직(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최종 이직일(2021년 11월)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그 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무)일,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까지 주 5일을 근무하고, 토요일이 무급휴무,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무급휴무인 토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마지막 근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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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6개월 계약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무조건 6개월 근로이고 연장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해서 곧 끝나는데,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신청사유는 만족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근무시 충족하나,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단, 아래처럼 이전 18개월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니, 이전 직장의 것을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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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업주에 의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의 사유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정확히 6개월을 근로하는 경우 근로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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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딱 6개월 근무하셨다면 그 일수는 180일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기때문에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조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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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며, 구직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문제될 겻으로 보이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계약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월~금요일 근로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1주일 중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일수는 6일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일수를 정확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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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결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고,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만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 이유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었다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 대략 6개월 이내여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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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일, 무급휴직 기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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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80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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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6개월 계약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무조건 6개월 근로이고 연장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해서 곧 끝나는데,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6일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미달로 수급자격 불가입니다.

    21.11월이전18개월이내 다른직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합산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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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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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의 사유가 계약만료이어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을 의미하기에 충족되었는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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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현재 직장 전에 근무를 하신곳이 없다면 아무래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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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사유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함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원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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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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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것이나, 보통 6개월로는 180일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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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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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6일 근무자인 경우 월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한주 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인정이 되므로 이전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6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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