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질병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고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산정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라면, 위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한 후, 연차를 실제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였을 때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