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희딸이 고등학생인데 주말 저녁3시간 아르바이트 시작을 했습니다. 2일정도 일해보고 할수 있으면 시작해도 된다고해서 주말에2일 나가서 3시간식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배우는 기간이 지나 할수있을것같다고 나가기 시작한 첫날 손님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려고 준비해서 나가고 버스를 타고 교통비를 지불하며 갔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는것도 기분이 그리 좋지않았는데 배우는 기간 2일은 알바비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2일이라는 기간은 알바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너무나 원해 경험을 해보라고 어쩔수 없이 허락을 한건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용하는것같은 느낌이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