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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해야하는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상 2주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하시는 퇴직일 2주전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2) 퇴직일 2주전에 말씀을 하지 않고, 즉시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월급의 8를 위약금으로 공제할수 없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은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3) 문자로 하셔도 되고, 얼굴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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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받는게 주휴수당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써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2)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위와 같다면 200만원을 넘게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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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탄력근무제에 인데 일 15시간 근무 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근로제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60시간을,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의 경우 주 6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근무패턴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근로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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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자른 후 인수인계한 날 시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를 이유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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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뒤에 아웃소싱업체 계약종료 및 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직원에 대한 복지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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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연차유급휴가 15개 미부여에 대해 불기소한 사례가 있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입장은 15개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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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물량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할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특별연장근로가 승인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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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대리수령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직접불 원칙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료의 와이프로 대리수령 하는 경우 임금체불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하시고, 지급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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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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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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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 관련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비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식대비 지급이 명시되어있다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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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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