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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소쩍새43
고독한소쩍새4321.02.17

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오후 6시부터 익일 3시까지 근무를 해요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명세표에는 심야수당이 따로 잡혀 있어요

기본급과 심ㅇㅑ수당이 고정급여로 나오는데

이경우 심ㅇㅑ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연차를 돈으로 받을때 계산시 심야수당이 포함되는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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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바,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야수당은 통상임금을 계산의 기초로 하여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심야수당이 통상임금에 합산된다면, 통상임금이 무한정 상승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

    즉, 통상임금은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심야수당은 미포함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이때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심야수당, 즉 야간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이 대상이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가산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3시까지 근무를 해요 최저시급으로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명세표에는 심야수당이 따로 잡혀 있어요

    기본급과 심야수당이 고정급여로 나오는데 이경우 심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연차를 돈으로 받을때 계산시 심야수당이 포함되는미 궁금합니다.

    심야수당이 야간수당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기본급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항목만 단순히 나눈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2:00~03:00시간에 따른 수당이 기본 시급 *0.5배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외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산 과 전혀 무관한 금액이며,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