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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비단벌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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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정녕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지원할 당시에 채용공고에 적혀있던 연봉 (계약연봉)이 최소 3800 만원이었습니다.

"(3800만원 이상, 이상일 경우 협의가능)" -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1차, 2차 면접을 볼 때에도 저정도 연봉이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그런데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이때 이상함을 캐치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ㅋ..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을 6개월 갖고, 그 후에 정규직 전환 시에는 무조건 저 3800 이상으로 연봉을 맞춰주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따로 계약서 기재된 것은 없고, 구두로 말씀하신 걸 녹취한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2개월 째 출근 날에 갑자기 "일을 너무 잘하니까 바로 정규직을 시켜주겠다" "원래 6개월 계약직인데, 2개월만 계약직을 시킨거니 연봉 상승은 3800 까지는 어렵겠다" 하시더라구요..? ;;

저는 음성 녹음 파일도 있지만 당장 이직도 힘들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연봉 협상을 하고 (그치만 처음에 알고 있던 3800 과는 거리가 머네요 ㅋ...) 현재 1년 째 재직 중이고, 곧 이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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