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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황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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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7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된 직원, 퇴사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2020년 1월부터 인턴으로 일하다가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2021년 2월 말일자로 퇴사한다고 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입사일을 인턴 시작일인 1월로 생각하여 퇴직금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로계약한 8월부터로 생각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할 필요가 없을까요?

만약 근로자로 생각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리해야한다면,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생긴 월차 11개와

올해 생긴 15개를 합산하여 26개의 연차에서 사용분을 제하고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근데 이러면 13개월 일한 사람이 23개월 일한 사람에 비해 너무 유리하지 않나요;? 연초 퇴사가 훨씬 유리해진다는 이야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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