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하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 매출-매입=순수수익금이 500만원 미만이면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 피부양자가 되었는데요
일이 많아져 직원을 뽑을까 싶은데, 매출이 늘더라도 직원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가져가는 순수익금은 500만원 미만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직원을 뽑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할텐데
직원 4대보험을 가입해줄 경우 개인사업자인 저는 지역가입자로 빠져나오게되는지,
순수익 500만원 미만이라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지역가입자로 나올 경우 재산문제로 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와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재산과표 9억 원 (형제자매는 3억원)을 넘어야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18년 7월부터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는 연소득 1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에 가입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원중 가장 높은 급여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뽑고 4대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자와 사업장대표(질문자)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위 경우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를 취득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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