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의무는 없어 회사와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미작성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6
0
0
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파견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파견법 제2조)이 포함되고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적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절차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차별을 한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0
0
최저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사용자의 지급의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퇴직연금 납입액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은 회사의 자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출/퇴근 보고한 내용 및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엑셀파일로 작성한 자료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조사관이 조사해주실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일반회원 9 투6 에서 정식근무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고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업무시간과 휴게시간의 분리가 없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0
0
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월급인상의경우 자신월급에 몇퍼센트가 오르는게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잡코리아의 연봉인상률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평균 3.8% , 중견기업 평균 4.5% , 중소기업 평균 4.8%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기업 평균 연봉 인상률은 4.6%입니다.위 내용은 업종에 따른 평균 인상률이 아닌 규모에 따른 평균 인상률로 질문자의 연봉 인상률 판단에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의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는 가능한 부분이며, 3일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합니다.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인 무급휴직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2)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무급휴직이 향후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2개월의 무급휴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에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구체적인 수급사유 및 규정을 재차 확인하시고 이직하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0
0
100
101
102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