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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근데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태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태기록 같은거가 제가 카톡으로 출근 퇴근시간 적은것도 됩니까?

엑셀 파일에도 제가 출근 퇴근 시간 다 적어놓긴 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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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blue-check
    유창훈 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시 근로시간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관리하는 근태정보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없으시면 혼자 정리한 것이라도 잘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물론 판단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 꾸준히 정리하신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으시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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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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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1주일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엑셀로 근태자료를 작성해놓은 것이 있다면 노동청 출석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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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해 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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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록한 출퇴근 시간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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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외에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업무상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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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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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근데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태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태기록 같은거가 제가 카톡으로 출근 퇴근시간 적은것도 됩니까?

    엑셀 파일에도 제가 출근 퇴근 시간 다 적어놓긴 했는데. 가능한가요?

    -> 최저임금 등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태기록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하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카톡 출퇴근 기록 및 엑셀 파일상의 기록을 일단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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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태기록 관련해서 카톡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자료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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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처럼 출퇴근시간이 매월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략적인 출, 퇴근시간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반드시 매일매일의 출 퇴근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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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태기록은 회사의 자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출/퇴근 보고한 내용 및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엑셀파일로 작성한 자료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조사관이 조사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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