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구요..
근데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태기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태기록 같은거가 제가 카톡으로 출근 퇴근시간 적은것도 됩니까?
엑셀 파일에도 제가 출근 퇴근 시간 다 적어놓긴 했는데. 가능한가요?
-> 최저임금 등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태기록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하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카톡 출퇴근 기록 및 엑셀 파일상의 기록을 일단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