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견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파견법 제2조)이 포함되고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적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절차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차별을 한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