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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6

파견근무자인데 아파서 수술포함 2주쉬었는데 이미퇴직자처리됫습니다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입사해서 9시부터 9시까지 주말근무까지하며 5개월버티는 상황에 부득이하게 몸이아파 월차하루포함 일주일쉬고 수술하느라 일주일쉰 상황에 이미퇴사처리됫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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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처리되었다면 해고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미 회사에서 승인받은 것인데,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것이라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복잡하므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신 후

    사건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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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쉬었는지 구체적인 휴직사유를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일 개인질병에 해당될 경우, 병가에 대한 회사 취업규칙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가시 회사에 진단서등을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병가기간중에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또 해고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30일 전에 통지하지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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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허가받은 병가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다만 본사에서만 나가라고 한 것인지, 파견업체에서도 해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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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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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견법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파견법 제2조)이 포함되고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별적 처우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동법 제 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통지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절차에 대해 상용근로자와 차별을 한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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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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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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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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