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 근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업장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그 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에 관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용자는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