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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플라밍고
빈티지플라밍고23.01.2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 근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업장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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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로서 근로시작전 작성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작성하여 근로자 날인을 받아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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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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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미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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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작성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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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하였을때,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증명이 어려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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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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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 대해 벌금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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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록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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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종사할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미작성으로 신고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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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자 근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업장에는 어떤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그 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에 관한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사용자는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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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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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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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고소할 경우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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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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