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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도요224
성실한도요22423.01.25

회사 근무한지 이제 3년차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회사 근무한지 3년차 시작되면서 일이없는 관계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이 없어서 2023년 1월 한달쉬고 2월부터 일을하라고 하던데 그 와중에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든요..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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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급여값이 없어 정확한 금액은 어려우나

    별도 상여금, 성과급이 없다는 가정 하에

    대략 월 급여(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차량유지비 등) * 근속년수 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매월 약 300만원 받는데, 3년 6개월 근무했다고 하면

    대략 300만원 * 3.5년 = 1,050만원이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식은 보다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와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 대한 임금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제 회사 근무한지 3년차 시작되면서 일이없는 관계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일이 없어서 2023년 1월 한달쉬고 2월부터 일을하라고 하던데 그 와중에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든요..알고싶네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차라고 하지만 정확히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 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간 총 임금/3개월간 총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1년간 지급받은 상여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4. 다만 아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간 일수)과 총액(3개월간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

    •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

    •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30x(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은,

    (1) 질문자님이 만약에 2021. 1. 25. 에 입사를 하고 2023. 1. 26. 자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재직일수는 731일 입니다.

    (2) 2022.10.26~2023.1.25 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3) 위 기간동안 총 9백만원을 받았다면 9백만원/92일 = 97, 826.09원

    (4) 97, 826.09원x30x (731일/365)= 5,877,605원 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을 해보고 싶은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선생님의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