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무급휴직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2)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직이 향후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2개월의 무급휴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구체적인 수급사유 및 규정을 재차 확인하시고 이직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