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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요청받앗을 경우,

거부할수있을까요? 만약 위의 사유로 퇴사하게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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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23.01.27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으로 휴무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 등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무급휴직 권고를 사유로 한 자발적 이직은 수급 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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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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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다면

    적용은 불가하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무급휴직을 이유로 자발퇴사 시 실업급여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이 20%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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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휴업을 한다면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이 예정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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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무급휴직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2)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무급휴직이 향후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2개월의 무급휴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구체적인 수급사유 및 규정을 재차 확인하시고 이직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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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무급휴직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무급휴직 요청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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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직 제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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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무급휴직을 거부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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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회사에서 권고할 수 있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휴직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한다면, 차라리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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