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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가 10월 1일이라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출근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근로자가 출근한 날의 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매일 5명 출근, 15일간 가동하였다면 5*15/15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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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고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위, 직책, 사업의 목적,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비위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일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 될 것이나, 손해의 정도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단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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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월-토 근로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 연장근로 15시간(가산)월-금 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5시간(가산)월 평균 근로시간 수 256.36(가산포함) * 1만원 = 2,564,550원 입니다.다만 월-토 근로주는 1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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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야간 근로 시 추가 식사비 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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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연금 수령 시 수령 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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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기본급 지급여부, 취업규칙 및 사규의 적용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봅니다.근로자성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시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시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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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반차로 나누어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이 있거나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다면 반차 또는 시간차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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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해약고지'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해약고지로 봅니다.해약고지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가 승낙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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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노조법 제44조 제1항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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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방법 / 월급에서 특정 개월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여*근로일수/1개월 총일수)로 진행합니다. 보다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시급(월급여/월유급처리시간수)*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경우 주급*4.345(1개월은 평균 4.345주임)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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