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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6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나 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려면 회사는 어떤 절차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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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만 입증하면 되고,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있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에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무슨 절차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한다면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기본급 지급여부, 취업규칙 및 사규의 적용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봅니다.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시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시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던 것이 문자, 전화, 급여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고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 요구가 타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실질이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조건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은 꼭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실제 퇴직금이 발생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는 지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조건을 갖춰 퇴직금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