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고 판례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위, 직책, 사업의 목적,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정도, 비위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일부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대부분 부당해고에 해당 될 것이나, 손해의 정도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여부를 단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처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진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의 고의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