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방법 / 월급에서 특정 개월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현장실습근로자 협약서에 월 급여가 적혀있는데, 이걸 일할계산하여야합니다.
월급여 * 근무일수 / 해당개월일수 로 단순히 나누어 계산해도 되는지(일단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넘기긴합니다.) 궁금합니다.
더하여 협약서에 주급으로 적혀있는 경우, 이걸 일반 월 단위 급여로 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근무주수* 주급 + 잔여일수*주급/7(일급)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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