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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9.27

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방법 / 월급에서 특정 개월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현장실습근로자 협약서에 월 급여가 적혀있는데, 이걸 일할계산하여야합니다.

월급여 * 근무일수 / 해당개월일수 로 단순히 나누어 계산해도 되는지(일단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넘기긴합니다.) 궁금합니다.

더하여 협약서에 주급으로 적혀있는 경우, 이걸 일반 월 단위 급여로 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근무주수* 주급 + 잔여일수*주급/7(일급)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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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한달 전부를 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주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 근무일수 / 해당개월일수 로 단순히 나누어 계산해도 되는지(일단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넘기긴합니다.) 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여*근로일수/1개월 총일수)로 진행합니다. 보다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시급(월급여/월유급처리시간수)*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경우 주급*4.345(1개월은 평균 4.345주임)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일시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제나 주급제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개월일수로 계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급 x 4.34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4.345주는 월 평균주수입니다.(쉽게 한달에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어 평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것은

    주급을 단순히 * 4.345주로 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급을 월급으로 변환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7일 급여 x 4.345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간단합니다.

    한달은 4.345주이므로, 주급*4.345를 하면 월급이 됩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