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근로자 협약서에 월 급여가 적혀있는데, 이걸 일할계산하여야합니다.월급여 * 근무일수 / 해당개월일수 로 단순히 나누어 계산해도 되는지(일단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넘기긴합니다.) 궁금합니다.
더하여 협약서에 주급으로 적혀있는 경우, 이걸 일반 월 단위 급여로 계산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근무주수* 주급 + 잔여일수*주급/7(일급)으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한달 전부를 일해도 월급이 안나옵니다.
주급으로 계산하면 주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 근무일수 / 해당개월일수 로 단순히 나누어 계산해도 되는지(일단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넘기긴합니다.) 궁금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여*근로일수/1개월 총일수)로 진행합니다. 보다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시급(월급여/월유급처리시간수)*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경우 주급*4.345(1개월은 평균 4.345주임)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유급휴일·휴가일시간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제나 주급제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개월일수로 계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급 x 4.34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4.345주는 월 평균주수입니다.(쉽게 한달에 4주있는 달과 5주있는 달이
있어 평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것은
주급을 단순히 * 4.345주로 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급을 월급으로 변환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7일 급여 x 4.345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간단합니다.
한달은 4.345주이므로, 주급*4.345를 하면 월급이 됩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