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할때는 필수로 4대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를 봤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만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은 국민연금 손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각종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 추후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산재발생 시 문제(미가입 산재 발생시 산재 보험료 징수 최대 5배까지, 근로자에게 들어간 비용 50%까지 공단에서 청구가능)
2. 추후 근로자의 마음이 변하여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문제
3. 지연신고시 과태료발생(1인당 5만원)
4.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1)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이 제한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고, 2)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더라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산업재해,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연금 수령 시 수령 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등에 해당하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와 연관되며, 산재보험은 산재발생 시 적용,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의 전환, 국민연금은 추후 국민연금 수급 기간 및 금액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을 받음에도 가입하지 않는경우 추후 일괄가입이 되어 4대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수 있으나, 나중에 특히 사업주의 경우는 보험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내야해서 한번에 큰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그동안 내지않았던 고용보험비용을 모두 소급하여 내야합니다. 이 중에는 근로자부담분도 포함되어있어 근로자역시 소급해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산재보상신청을 하게 될 경우 역시 산재보험비용을 모두 소급해서 내야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미리 적용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4대 보험으로 인한 실업급여,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겅보험의 혜택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으며, 의료보험,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