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데 대학생이라 건강보험 관련된 건 전부 부모님이 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 진료내역은 기본적으로 공단(NHIS)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완전 삭제”는 불가능합니다.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보통* 건강보험공단 앱/홈페이지에서 가족 피부양자 진료내역 조회* 또는 연말에 오는 보험급여 내역(요약 통지)다만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성인 피부양자의 상세 진료내역이 부모에게 자동으로 집에 우편으로 전부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가족공동 인증이나 조회 권한이 있을 때만 열람 가능합니다정리하면: “기록 삭제”는 불가능“부모가 무조건 자동으로 다 보는 구조”도 아님다만 공단 시스템에는 그대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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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보험사해결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출동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인명피해 정도로 결정됩니다.경상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보통은 보험처리(민사)로 종결되고 형사처벌·전과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다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중과실이면 경상이어도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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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보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누수보험(일상생활배상/화재보험 등)의 손해방지비용 인정은 “기존 손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리”에 한정됩니다.지금처럼* 기존 매립배관 →* 전면 교체 + 노출배관 신규 시공 이면 보험사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인정 가능: 누수 원인부 부분 수리, 원상복구 비용(기존 상태 복원 기준)* 인정 불가: 구조 변경, 개선 공사, 업그레이드(노출 배관 전환 등)즉 “손해방지”로 인정되는 범위는 기존 배관 1회 수리비 수준까지일 수는 있지만, 실제 공사가 “교체·개선 공사”로 보이면 보험금 지급은 크게 줄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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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시점(2021년 사고)은 현실적으로 청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이유는 3가지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보통 소멸시효 3년(또는 10년) 적용* 이미 본인 보험으로 “사고 처리 완료 + 종결”된 상태* 회사가 업무 중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정산/이의제기 없이 경과다만 예외적으로 접근하려면* 당시 “업무 중 사고였다는 증거(업무지시, 근무기록)”가 명확해야 하고* 회사가 업무상 과실 부담을 지는 구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하지만 이미 3~4년 경과 + 보험 처리 완료라서노동부보다도 민사로 가야 하는 사안인데 실익이 거의 없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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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구조에서는 보험 처리와 형사처벌은 별개라서, “대물 접수 안 한다고 해서 상대가 더 크게 처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정리하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1. 현실적인 처리* 대인/대물 보험으로 과실비율대로 정리* 상대 자전거 역주행 사실은 경찰 기록으로 남음 → 이게 가장 일반적인 종결 방식입니다.2. 상대 책임을 더 명확히 남기고 싶다면* 경찰에 자전거 역주행·안전운전의무 위반 진술을 명확히 제출* 블랙박스·CCTV 확보 요청 → 다만 “재판으로 더 불리하게” 만드는 건 보험/민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개인 의도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관계(역주행·충돌 위치) 정확히 남기는 것이고, 처벌 강화 목적은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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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합의”는 형사합의가 아니라 **손해배상 정산(보험사 민사 합의)**입니다.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일 못한 소득), 위자료 등을 포함해 보험사와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고, 본인이 소득 입증되면 휴업손해도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이야기하는 구조가 맞습니다.2. 상대 보험사는 보통 “진단 내용, 치료 계획, 휴업 여부, 통증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치료 지속 여부를 묻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 이야기보다는 치료 계속 여부와 상태 설명만 해도 됩니다. 대인접수는 자동 취소되지 않고, 별도 취소 요청 없으면 유지되며 기한도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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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보험은 “전치 몇 주”로 딱 정해 보상 여부가 갈리는 구조는 아니고, 진단명·치료내용·특약(골절/수술/입원/위로금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치 2주 이상 진단 + 입원이나 수술 발생 시 지급되는 담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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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인에서 지역으로 변경될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족관계”보다 소득·재산 기준이 핵심인데,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자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일용직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세대 전체 소득(연 2,000만원 이하 등 기준)과 재산(과표 9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현재처럼 소득이 거의 없고 아파트 2억 미만이면 조건 충족 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은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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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유발, 보험금 수령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보험사기(형법+보험사기특별법)로 보며, 경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 실제 집행유예·실형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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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연금저축보험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연금저축보험에서 받는 연금(공무원연금 + 사적연금 합산)은 연금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며, 기본적으로는 5.5% 분리과세(또는 조건 따라 종합과세 선택) 구조입니다. 다만 연 1,200만원(월 1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월 200만원이면 연 2,400만원이라서* 1,2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45%) 구간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연금 + 사적연금 합산 기준으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즉 단순 5.5%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구간 적용 가능성 때문에 세부 계산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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