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보험사해결로 마무리?

지인이 시내 자동차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벌금형까지 가지않고 보험으로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과실이 지인쪽에 치우친 경우였다고 합니다 보통 경상의 사고의 경우 보험사 선에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출동 여부와 상관없이 벌금형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인명피해 정도로 결정됩니다.

    경상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보통은 보험처리(민사)로 종결되고 형사처벌·전과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같은 중과실이면 경상이어도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 경찰신고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처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벌금은 형사적 처벌이며 중과실 사고등에 대해 경찰신고시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모든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경미한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교통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며 이 또한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 조차도

    받지 않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시내 자동차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벌금형까지 가지않고 보험으로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보험처리만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나,

    현장에서 경찰신고처리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경찰서에 사고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과실이 지인쪽에 치우친 경우였다고 합니다 보통 경상의 사고의 경우 보험사 선에서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까지 가는 경우도 많나요?

    : 경상의 경우에는 보통 보험처리만으로 처리가 완료되나, 사고내용등 분쟁이 될 경우에는 양측중 어느한측이 경찰 사고처리를 할수는 있고,

    경찰사고처리를 한다하여도,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과태료와 벌점의 행정처분만으로 처리가 될 뿐, 벌금형, 전과기록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라면, 벌금형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