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및 폐렴 치료비(예방접종 아님) 관련 실비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독감·폐렴 모두 검사로 확진 후 의사 처방에 따른 주사/링겔 치료면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백신이면 제외).2. 동일 병원에서 독감과 폐렴이 연속 치료라도 각각 진료기록으로 구분되면 청구 가능하고 문제 없습니다.3. 이후 입원 치료는 해당 외래 치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같은 질병 흐름이면 진료기록 묶어서 함께 제출해도 실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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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 대인보상 금액 수령후 재합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초기 합의금 일부 지급 + 단기 지급보증(1주)만 된 단계라서, 치료가 계속 필요하면 병원 진단과 경과에 따라 추가 지급보증 또는 추가 합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통증이 지속되면 무리하게 종결 처리하지 말고 치료 유지하면서 담당자에게 치료 연장 필요성(진단서/소견)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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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블박 확인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박스가 없어도 버스 끼어들기 사실 + 급정지 + 탑승자 부상이 있으면, 경찰 신고 후 진술·승객 진술·CCTV(버스/도로/상가)로 입증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대가 끼어들기를 일부 인정했다면 유리한 정황이 있으니, 지금은 병원진단서 확보하고 사고 접수부터 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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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 개시가 한 달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연금처럼 “분할 수령 vs 연 1회” 선택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통은 연 1회 수령이 관리·수익 측면에서 단순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고, 분할은 현금흐름이 필요할 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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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미신고한 경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진술하면 발급 가능하고 보통 상대방을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가 끝난 건이라도 기록은 남을 수 있으니, 위로금 청구 목적이면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최소한으로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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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실비보험 가입해본적없는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30대 초반이면 실비보험은 가입하기 좋은 시기이고, 정신과 기록이 있더라도 최근 치료 여부·진단 내용에 따라 인수 조건(부담보/할증)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거절되진 않습니다. 보험료는 나이 올라갈수록 계속 오르므로 지금 기준으로 단순·표준 실손(4세대) 하나 가입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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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사고 시 1차선 2차선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 구조로 보면 2차선 좌회전 중 1차선 차량의 차선침범(유도선 이탈 + 차선변경 미점등)이 핵심이라서, 통상은 1차선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2차선에서 차선 경계 애매하게 이동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도 일부 과실(예: 20~40%)이 잡힐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졌다고 표현”하는 건 내부 기준일 뿐이고, 최종 과실은 블랙박스 기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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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청약 저축을 넣고 있다면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순위가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미성년자 때 청약저축을 가입하면 납입기간·납입횟수는 일부 인정되지만 최대 인정 기간이 제한(보통 2년 정도)돼서 일찍 가입해도 순위가 크게 앞서가진 않습니다.그래서 “무조건 어릴 때부터 오래 넣는 것”보다는 성인이 된 후 꾸준히 납입하는 게 실제 순위에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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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세대주, 직장인 세대원으로 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보험은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 + 소득/재산 합산’ 구조라서, 세대주가 무소득이어도 세대에 함께 있는 사람의 소득(직장가입자라도 일정 기준)은 세대 단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직장보험을 내고 있어도 “세대 분리 전제”가 아니면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3가지입니다.* 가장 확실: 세대 분리(주소 이전 또는 별도 세대 구성)* 두 번째: 세대 구성 변경이 어려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과 내역 조정 가능 여부 상담* 마지막: 세대주를 형식상이라도 바꿔도 구조 자체는 크게 안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핵심은 “이중부과”라기보다 같은 세대로 묶여 있어서 발생하는 합산 산정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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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보험 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진단명과 치료부위가 달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도수치료 과다이력 때문에 보험사가 횟수·기간·의학적 필요성 심사(삭감/거절)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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