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사고 시 1차선 2차선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총 3개의 차선이 있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만 되고 2차선은 직,좌 3차선은 직진만 됩니다. 제 차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었고, 1차선에서도 좌회전을 했습니다. 동시에 좌회전 이었지만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유도선 안쪽으로 도는바람에 2차선 좌회전 유도선이 없어서 저도 왼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 상황에서 1차선 좌회전 했던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 하려 하였고, 제 차량은 1,2차선 사이에 있다 2차선 복귀 하려는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보험사는 제가 졌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 구조로 보면 2차선 좌회전 중 1차선 차량의 차선침범(유도선 이탈 + 차선변경 미점등)이 핵심이라서, 통상은 1차선 차량 과실이 더 크게 잡히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2차선에서 차선 경계 애매하게 이동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도 일부 과실(예: 20~40%)이 잡힐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졌다고 표현”하는 건 내부 기준일 뿐이고, 최종 과실은 블랙박스 기준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동시 좌회전 사고의 경우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이 추가됩니다.

  • 양 차량이 동시에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쪽에서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을 작게 줍니다.

    상대방이 좁게 돈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차선을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과실을 60% 이상으로 조금 더 크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